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정의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조달물자수요물자비축물자안전관리물자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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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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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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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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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