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2."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비축물자"란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5."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 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
나.「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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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7조조달교육
- 함께 인용조달사업법 제9조조달통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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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조달사업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조달사업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조달사업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3호조문 인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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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거래정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甲 회사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폈어야 하는데도, 위 거래정지 조치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0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거래정지처분취소
조달청이 허위 규격서 기재 등을 이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를 6개월간 정지한 조치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705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
이 사안의 경우 조달청장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ㆍ경기도 수원시 - 국ㆍ공립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국ㆍ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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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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