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신설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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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적용 대상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94조설립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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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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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호,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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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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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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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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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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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가. 질의 가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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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
가. 질의 가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과기출연기관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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