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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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9조의원의 임기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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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甲 군수가 들뫼꽃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단체에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乙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위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점,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甲 군수는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 점,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전제로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 …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
[1]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재결취소
장학재단 출연금 상한을 정한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6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의 내용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외의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 있는 도로의 교통 기능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므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인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의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의미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열거하고, 제8호로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천은 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열거된 기반시설은 아니므로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권자와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경우에는 위 제8호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부담할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6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체납액납부고지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간접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미분양용지 발생시 미분양용지의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약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인지 아니면 “채무부담행위”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지방재정법」 제
강원도지사, 삼척시장 및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간 체결한 「삼척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세부협약서」 제11조제2항의 미분양용지 발생 시 삼척시의 미분양용지 인수 및 미인수 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에 관한 기금의 결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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