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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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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