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5.5.1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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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4조종합계약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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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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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피청구인이 2016. 8. 29. 대통령령 제2746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을 개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정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나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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