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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