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의 설계 및 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설계도서작성할설계도시방서요건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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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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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주택법 위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과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등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2, 3, 4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모두 공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것과의 균형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이 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그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구 주택법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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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구 주택법상 양도·양수가 금지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와 인정 요건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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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매매계약처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의 이름에 ‘외인’을 부가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외인’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계약 체결 시나 그 이후 합의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외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적이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매매계약서 등에 丙 외의 공동매수인 명의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관련 기재나 단서가 전혀 없는 점, 丁이 아니라 丙 및 그 아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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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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