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