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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제129조고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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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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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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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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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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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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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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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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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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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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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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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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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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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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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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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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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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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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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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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 벌칙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5 벌칙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의의결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동의의결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1조 목적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의2 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인용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조 협약이행 평가
"제1항 제6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5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129조에 의한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그리고 이외 공정거래"
인용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 위 표의 고발은 법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다."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7조 고발여부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29조(고발)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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