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고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129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2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29조(고발)
제124조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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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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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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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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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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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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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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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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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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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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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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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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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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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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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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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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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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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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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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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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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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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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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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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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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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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44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동의의결
"1. 해당 행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 incoming제89조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동의의결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
← incoming제7조의2
준용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1조 목적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대규모"
← incoming제1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의2 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 심사관의 전결 등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4. 할부거래법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5. 공정거래법제129조제3항 또는 제4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제3항, 하도급법제32조제3항 또는"
← incoming제61조
인용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조 협약이행 평가
"제1항 제6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5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129조에 의한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그리고 이외 공정거래"
← incoming제11조
인용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 위 표의 고발은 법 제1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다."
← incoming제47조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7조 고발여부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129조(고발)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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