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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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⑥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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