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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시정조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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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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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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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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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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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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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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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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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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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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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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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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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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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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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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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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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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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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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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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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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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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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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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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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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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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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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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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정조치 등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정조치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정조치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 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고인등 보호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대조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ㆍ금액 등 제7조제1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9조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지원담당관과 협"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2조 입찰담합 판단기준 공표
"각 호 사항을 입찰공고 시 공표하여야 한다.1.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2. 공정거래위원회에"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 감면신청
"③ 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감면신청의 특례
"① 제7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의2 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제8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ㆍ직원이 확인서"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0조 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이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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