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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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 갓길로 빠져 주행하던 甲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통행하다가 甲이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甲을 도로 위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제3호 및 제8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의하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甲과 나란히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甲이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甲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甲의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항),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甲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했어야 할 것인데다가, 甲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甲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사고의 발생에 甲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 …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63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甲을 호출하여 甲이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甲이 차량을 경사 구간에 둔 채 내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던 중 甲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사안이다. ① 위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甲은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한 점,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
본문 인용: 001638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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