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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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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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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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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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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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시정요청 등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따른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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