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9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비자기본법 제4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비자기본법 제46조시정요청 등
- 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 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배상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비자기본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비자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소비자기본법 제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제1항조문 인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9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식약청장 등이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