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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49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49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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