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1조 (폐기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약사법 제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식약청장 등이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제7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것의 의미(「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 등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 일반기준 제5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호 또는 같은 목의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란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제2호에 따른 가중처분의 대상으로서 3차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사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법 시행령」별표 1의2(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3호의 “~외의 업무정지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정부투자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3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3.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근거규정의 전면적 효력 상실을 막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제71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