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비자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고시
↳ 고시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 고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2 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인용
의료법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
cites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협의회의 회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위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7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간부
5.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장
6.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이상
2. 구조ㆍ재질 분야: 4명 이상
3. 유통 등 사후관리 분야: 4명 이상
4.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
인용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인용
의료기기법
제25조의3 의료기기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cites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
"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5. 지역주민 대표 1명"
인용
에너지법 시행령
제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에너지 관련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인용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인용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사업자단체의 회원ㆍ직원
2. 「민법」"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
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
인용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식품등 관계 공무원2.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3.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인용
약관심사지침
제30조 적용범위
"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5) 청구인(「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심"
cites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건설기계용 재제조 메인 제어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건설기계용 재제조 주행 감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 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BLDC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공기청정기용 재제조 파티클 센서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디젤 엔진용 재제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디젤 엔진용 재제조 커먼레일 연료 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인용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2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cites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 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상용자동차용 재제조 팬 클러치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인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연계대상 기관
"있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cites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대상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cites
소형 화물자동차용 재제조 후륜차축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가솔린 엔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등속조인트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 엔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디젤인젝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로어 컨트롤 암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밸브바디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부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시동전동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 헤드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에어컨 컴프레서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전자식 에어 쇼크 업소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항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 기본법」제2조제2항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터보차저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토크 컨버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책임과 의무
"품질인증서를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펌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4조 구성ㆍ임기
"의약품등 관계 공무원2.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인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4. 「변호사법」 제7조제1항 및"
인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17조 심의위원회
"터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평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2.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상근임원"
인용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cites
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재제조 공기청정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재제조 비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재제조 정수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정수기용 재제조 솔레노이드 밸브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정수기용 재제조 스텝핑 모터 품질인증기준
제12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제조물 책임법」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cites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3조의2 상품의 판매
"단, 중소유통기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한 판매는 센터 매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cites
지게차용 재제조 조향실린더 품질인증기준
제11조 사후관리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의 제조업자 및 「소비자기본법」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인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대상 화학물질
"는 화학물질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
인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작성 면제 시설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