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정의소비자사업자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물품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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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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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손해배상(기)
식약청장 등이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용도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에 대한 통지의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 이용자의 통신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을 뿐,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에 대한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집행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통지를 할 무렵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관여한 통신기관 직원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해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 이용자를 포함한 외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항을 공개·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므로, 이용자의 공개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없다. …
甲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에 가입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甲 법인이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공개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의 ‘준거법 선택에 의하더라도 박탈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과 甲 법인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서비스 약관상 준거법 합의가 있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예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부과된 사항을 제외하고 乙 등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