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시정요청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46조(시정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18.3.13>
1.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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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인용
소비자기본법
§49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
인용
소비자기본법
§50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86 1항 1호 과태료
"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준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②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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