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6조 (시정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18.3.13>
1.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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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식약청장 등이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에 대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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