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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비자기본법 · 제46조

소비자기본법 제46조 · 시정요청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18.3.13>
1.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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