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시정요청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2018.3.13>
1.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2.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제8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3.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②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신속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