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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소비자기본법
law_id:001589
article_no:50
위계:소비자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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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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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시정요청 등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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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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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82조 청문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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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소비자기본법
제84조 벌칙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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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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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3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1. 해당 물품등의 종류 2. 해당 물품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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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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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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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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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5조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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