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소비자기본법
조문 본문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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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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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고시
↳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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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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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
예규
↳ 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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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시정요청 등
"각 목의 조치
가.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나.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
인용
소비자기본법
제82조 청문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준용
소비자기본법
제84조 벌칙
"1. 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7조제5항(제"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또는 제49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43조 또는 제50조(같은 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3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1. 해당 물품등의 종류
2. 해당 물품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9조"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8조 권한의 위임
"3.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통지의 수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4.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조치
5.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5조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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