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④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
3.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국유재산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총괄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제5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총괄청이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이하 "독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총괄청은 제8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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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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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는 권한 있는 처분으로 적법합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은 공적 행정수요를 위한 목적을 뜻하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대법원은 일찍이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거법령인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2. 14. …
본문 인용: 00159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국유재산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국유재산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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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되기 전에 공설시장의 국·공유지를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및 제47조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고시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공설시장 안의 국·공유재산을 해당 시장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대행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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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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