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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