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경영계획산림경영계획서산림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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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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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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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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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ㆍ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반출금지구역 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구역에 한정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반출금지구역의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란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및 분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취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같은 호 본문에 따라 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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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와 그 수리의 대상인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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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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