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10005
article_no:13
위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30

조문 본문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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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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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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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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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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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신고사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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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법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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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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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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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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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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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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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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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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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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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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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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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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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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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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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과태료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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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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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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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사용ㆍ수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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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 incoming제13조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 incoming제25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육림 실적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고 가목에서 라목까지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3만제곱미터 면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상의 임ㆍ소반의 전체면적을 말"
← incoming제6조
인용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5조 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
← incoming제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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