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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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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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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cites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1항 3호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위임
초지법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인용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신고사항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법 제69"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입목 등의 평가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조림된 용재림"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거나 산림의 생산요소를 기업적으로"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6.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인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
위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5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과태료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요건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인용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①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인용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진입로 및 작업로의 노면과 배수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⑤ 국가등은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육림 실적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실행한 육림 실적이어야 한다."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고 가목에서 라목까지 이외의 목본 및 초본식물을 3만제곱미터 면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 상의 임ㆍ소반의 전체면적을 말"
인용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5조 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년 동안 벌채면적 합계(연접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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