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산지전용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23.6.7>
1.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및 그 부대시설
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1.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2.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3.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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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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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건축법 제11조,제12조가 적용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임야에서 고사리를 재배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았음에도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시장(市長)은 수리 요건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고, 반려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한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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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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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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