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9.9.9, 2007.7.18,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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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선박등기가 말소돼야 해도 기존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선박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 톤 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 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 량 4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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