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등

건설기계관리법
law_id:000239
article_no:2
위계:건설기계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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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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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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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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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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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정의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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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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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정의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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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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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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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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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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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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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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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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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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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8.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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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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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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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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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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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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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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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업기계의 범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1.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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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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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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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 incoming제2조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 incoming제48조의2
대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특별표지판
"[['1.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판의 규격은"
← incoming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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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9. "국가교통축"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幹線交通"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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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
← incoming제33조
인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배출원의 종류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
← incoming제2조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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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incoming제3조
cites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 건설기계의 제작증
"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건설기계제작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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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목의 기계류를 말한다.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류나.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류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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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2. "부정기운행ㆍ운항"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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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2조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3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외대상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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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32조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건설기계의 수출입과, 대기환경보전법"
← incoming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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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삭제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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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통합공고
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incoming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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