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등
건설기계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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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설기계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위임 §3,3의2,3의3,5,6,7,8의2,9,12,13,14,15,18,19,20의2,20의3,20의4,20의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고시
↳ 고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2의2
고시
↳ 고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30의2,58,73,93
고시
↳ 고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 실기시험에 관한 규정
위임 §74
고시
↳ 고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2,17,26,35의5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위임 §3,5,5의2,9,10의2,12,12의2,12의4,13,14,15,15의2,16의3,16의4,16의5,18,...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위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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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정의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유료도로법
제2조 정의
"6.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정의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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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4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위임
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도로법
제48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위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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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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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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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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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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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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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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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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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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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cites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cites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인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업기계의 범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1.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
인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종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구분한다."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인용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대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특별표지판
"[['1. 제2조제33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형건설기계의 경우 특별표지판의 규격은"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정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9. "국가교통축"이란 지역 간 간선교통기능(幹線交通"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
인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항만배출원의 종류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인용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건설기계의 구조 및 규격표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종류별 구조 및 규격표시 방법은 별표1과 같다"
cites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 건설기계의 제작증
"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건설기계제작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
인용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각목의 기계류를 말한다.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류나.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류다."
인용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2. "부정기운행ㆍ운항"
인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2조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인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3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외대상
"판단되는 전기ㆍ전자제품가. 건설업 사업자가 운용하는「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나. 농업 사업자가 운용하는「"
인용
통합공고
제132조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건설기계의 수출입과,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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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제145조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대상
"삭제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용
통합공고
제146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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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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