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정의 등건설기계폐기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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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1."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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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제1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차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한편 교통사고처리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선박등기가 말소돼야 해도 기존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선박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3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23조 제5항은 공무집행 중인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미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대한민국이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하는 것 외에 후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도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SOFA 제23조 제5항 (가)호, 제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SOFA 제23조 제5항 및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만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본문 인용: 00023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 예정부지는 도로의 부속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3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되기 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규정된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바목의 정비공장에 해당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배출가스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동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연여과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결과 등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석유판매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1.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의 제1호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 제8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부분, 위 법 시행규칙(2002. 12. 30. 환경부령 제13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별표 2]의 제1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적용대상 1회용품의 1회용 용기(종이 용기·합성수지 용기·금속박 용기 등) 중 “합성수지 용기” 부분 및 [별표 2] 비고 1.의 나. 중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경우 2003년 7월 1일 이후에는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들이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비고 1.의 나.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권고결정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에 따라야 할 작위의무를 지는지 및 이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중 ‘제조업자’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항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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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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