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정비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6.28, 2021.2.16, 2022.8.4>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8.4>
③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2018.6.28, 2021.2.16, 2022.8.4>
④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3.11.20>
1.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2021.2.16, 2022.8.4>
⑥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