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선박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ㆍ종류ㆍ명칭ㆍ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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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선박법
§18 등록사항의 변경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선박법
§22 말소등록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선박법
§8 등기와 등록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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