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선박의 번호ㆍ종류ㆍ명칭ㆍ선적항 및 총톤수
2.선박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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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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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선박등기가 말소돼야 해도 기존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선박등기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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