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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 교사의 신규채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8.5.28>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 2021.6.22>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2.11>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1.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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