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교육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훈령
↳ 훈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cites
교육공무원법
§44 1항 1호 휴직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
cites
국가공무원법
§70 1항 3호 직권 면직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cites
지방공무원법
§62 1항 1호 직권면직
"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
cites
지방공무원법
§70 징계의 종류
"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공"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3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인사교류
"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
준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4조 준용규정
"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준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7조 준용규정
"까지(제6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3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된 사람이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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