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천기본계획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천대통령령하천관리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연친화적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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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1.7.27, 2023.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3.1.3, 2025.10.1>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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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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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상금증액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61조,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제50조, 부칙(2007. 4. 6.) 제9조의 규정 내용과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2007. 4. 6. 하천법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수의 점용·사용을 위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2007. 4. 6. 개정 하천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현행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라 해당 하천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
제2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甲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와 아울러,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각 처분과 비교할 때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36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공사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누락 등 예산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6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하천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천법」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하천법」 제25조제5항 등 관련)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하천기본계획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 관련)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천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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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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