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1.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삭제<2018.8.14>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6.9>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④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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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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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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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공사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누락 등 예산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6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하천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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