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국민지방자치단체환경보전시책환경오염과일상생활환경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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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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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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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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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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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