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부담금관리기본법기금전입ㆍ전출특별회계와여유재원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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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3.28, 2020.6.9>
1.우체국보험특별회계
2.국민연금기금
3.공무원연금기금
4.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군인연금기금
6.고용보험기금
7.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임금채권보장기금
9.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ㆍ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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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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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국가재정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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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