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3.28, 2020.6.9>
1.우체국보험특별회계
2.국민연금기금
3.공무원연금기금
4.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군인연금기금
6.고용보험기금
7.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임금채권보장기금
9.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ㆍ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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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4대강 살리기 사업 사건)
甲 등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에 관한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각 실시계획승인처분(이하 ‘각 처분’이라 한다)에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한 구 국가재정법(2010. 5. 17. 법률 제10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와 아울러,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각 처분과 비교할 때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의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각 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써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각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30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공사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누락 등 예산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처분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서울시 마포구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조례에서 그 용도가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적법하게 두고 있는 경우 등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법 제5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지 매각대금 일부를 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지 여부에 대한 협의가 포함됩니다.
「국가재정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군인복지단의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가능 여부 등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방부장관이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군 책임운영기관을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한 같은 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국군복지단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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