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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law_id:010301
article_no:38
위계:국가재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6
피인용:113

조문 본문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2025.10.1, 2026.2.10>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2026.2.10>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 2020.3.31, 2020.6.9, 2023.5.16>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0.3.31, 2025.10.1, 2026.2.10>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재정법
§28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 outgoing제28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12의3 1항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 outgoing제12조의3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14 1항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 outgoing제14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 outgoing제11조
인용
국가유산기본법
§3 정의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
→ outgoing제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호 정의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
→ outgoing제3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59조의3 민간참여 개발의 절차
"의 추정 투자금액ㆍ건설기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9조의3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
← incoming제54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
← incoming제65조의3
인용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타당성조사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 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
← incoming제19조
인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 incoming제22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하는 사항 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 5.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 incoming제17조
인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ㆍ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 활동 5.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 incoming제19조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 incoming제3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 incoming제6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3 타당성조사의 제외
"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 incoming제41조의3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1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1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5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전형연구개발사업 중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5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5조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된 경우 2."
← incoming제8조의4
cites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9조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헌법재판소와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 incoming제9조
cites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주요활동과 외국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의 헌법재판소 방문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 incoming제11조
cites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9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법원과 체결하는 주요 협약 등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 incoming제9조
cites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1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원행정처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각급기관의 주요 행사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 incoming제8조의2
위임
국가재정법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
← incoming제34조
인용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 incoming제38조의2
준용
국가재정법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
← incoming제71조
준용
국가재정법
제85조 준용규정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 incoming제85조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③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ㆍ개요ㆍ필요성 등을"
← incoming제13조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3.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 5. 법 제38조"
← incoming제13조의3
cites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의 관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 incoming제21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예산의 편성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 incoming제40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6조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 incoming제6조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방재정법」 제37조"
← incoming제20조
cites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cites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7조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7조
cites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cites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및 기능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9.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를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 incoming제3조
인용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7조
대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설공사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평가에 실익이 없는 건설공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2. 기숙사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고등 교육시설,"
← incoming제3조
인용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4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기준
"④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incoming제4조
인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면제사업
"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주1) 국가재정법 제38조"
← incoming제6조
인용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6조
인용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 평가기준
"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 incoming제6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경우는 적격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
← incoming제6조
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7조 타당성 검토
"ㆍ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2. 「지방재정법」 제37조제2"
← incoming제17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
← incoming제1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연구"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 incoming제1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⑦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면제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7조
cites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9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 incoming제19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 직권 선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
← incoming제28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38조에 의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 incoming제39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 정책적 타당성 분석
"① 제38조에 의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 incoming제40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1조 경제적 타당성 분석
"① 제38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 incoming제41조
인용
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7조
인용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
제14조 사전협의 대상사업
"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 등 웹사이트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5. 전자정부지원사업6. 다른"
← incoming제14조
인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2조 적정성 검토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 incoming제12조
인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관을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5. "대형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사업담당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2.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3.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
← incoming제8조
cites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사업담당관이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미래"
← incoming제21조
인용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18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 incoming제18조
인용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
← incoming제3조
인용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설립신청서 제출
"다만,「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설립주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 incoming제1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3조 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
← incoming제43조
인용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5조 예비타당성 조사
"① 이 지침을 적용받는 공동사업은 참여부처 공동으로「국가재정법」제38조,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에 따라 국가연구개"
← incoming제25조
인용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7조
인용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
← incoming제6조
cites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상이 되는 경우의 부대사업 승인 12.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제안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경제적·정책적 판단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
← incoming제38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3조 예비타당성조사
"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 incoming제63조
대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 타당성분석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지 여부를 판단. 다만, 예타면제 판단을 받거나 예타비대상이면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등 타당성 판단의 실익이 없다고"
← incoming제65조
인용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6조 예비타당성조사
"고 그 중 300억원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6조
인용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제10조 정보화예산 등의 검토조정
"관계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
← incoming제10조
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지원대상 및 시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의무
"를 하여야 하는 사항4.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5.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
← incoming제8조
인용
성능개선 공통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7조
인용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7조
인용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6조 선정 사업의 적합성 검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6조
인용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조사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
← incoming제6조
인용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7조
인용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6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 incoming제1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조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 incoming제1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지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출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2.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와 결과의 제출3. 「국가재정법"
← incoming제3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면제사업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20조
cites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2조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①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 incoming제22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1조 직권 선정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 incoming제31조
인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제50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2.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 incoming제53조
인용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7"
← incoming제8조
인용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4조 대상사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2.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른"
← incoming제4조
인용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9조 대규모사업의 심층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
← incoming제9조
인용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
← incoming제5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 정의 및 범위
"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
← incoming제2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조 예비타당성조사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및 「예비타당성"
← incoming제10조
대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5조 수요예측재조사의 대상사업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35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9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소관사업 중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
← incoming제39조
cites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0조 수요예측재조사의 시행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40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타당성재조사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국가재정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
← incoming제49조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4조 기본원칙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및「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제20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incoming제54조
인용
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판단
"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incoming제7조
인용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말한다.2. "사업구상보고서"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
← incoming제7조
인용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4조 예비타당성 조사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ㆍ고시"
← incoming제4조
인용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
← incoming제1조
인용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2조 정의
"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2. "대규모 사업"이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주무부서의 장"이란「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신청
"① 주무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
← incoming제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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