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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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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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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