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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4조
제4조면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23.4.18>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운송사업자(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이하 "주요교통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업구역(이하 "소속 사업구역"이라 한다)과 인접(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하고 소속 사업구역에서 승차한 여객을 그 주요교통시설에 하차시킨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소속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6.12.2, 2018.3.13, 2024.1.9>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⑤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그 주요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여객의 연계수송 편의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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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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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위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
위임
공항시설법
§2 3호 정의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임
항만법
§2 2호 정의
"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인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cites
산림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
인용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인용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노선의 타당성 평가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버스운"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운송 개시
"제7조(운송 개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의를 해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6조 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1. 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3."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② 운송사업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일반택시운송사"
위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제4조의3(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자동차의 차령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면허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1. 운송사업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면허증 등의 발급 등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2. 법 제28조제1항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면허
"인정하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등록신청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 시외우등직행버스간 및 시외일반버스와 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 전환.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시의 사업계획(법 제10조제1항에"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1.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
위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시행자
"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인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cites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위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인 법"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③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할 같은 법"
인용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및 직"
인용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2. 교통수단운영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3조 인ㆍ면허조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를 할 때 인ㆍ면허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인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8 면허 조건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버스사업자에게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을 부"
준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6조 준용규칙
"① 제4조ㆍ제7조제4호가목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20조제2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 1대를"
인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7조 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①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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