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2026.3.5>
1.전복(顚覆) 사고
2.화재가 발생한 사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수익적 행정처분은 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