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①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1.전복(顚覆) 사고
2.화재가 발생한 사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