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1.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2.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 자동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전복(顚覆) 사고
2.화재가 발생한 사고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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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1조제소기간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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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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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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