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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 시설 사용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시설 사용료)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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