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과20 판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 2016.12.06 · 자 · 사건번호 2016과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과 경찰관 乙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甲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관련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 제8호, 제23조 제5항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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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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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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