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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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