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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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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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고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 이내의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제5항). 여기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할인권, 상품권 및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제7항). 출판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하면,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출판법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정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비롯되는 유통단계의 경쟁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회복시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간행물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행물 구입의 대가는 간행물에 표시된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출판사, 서점을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10592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과 경찰관 乙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甲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본문 인용: 010592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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