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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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