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5>
②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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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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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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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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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과 경찰관 乙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甲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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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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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제13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제14조 · 종결처리 등제15조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제16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제19조 ·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0조 ·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1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제22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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