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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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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5>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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