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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본문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3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 1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
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가입기간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7 1항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8 운용현황의 통지
"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cite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 6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cite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 자료의 활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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