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law_id:009883
article_no:19
위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2.1.11>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3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 outgoing제4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 outgoing제5조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3 1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
→ outgoing제13조
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가입기간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 outgoing제14조
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7 1항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7조
준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8 운용현황의 통지
"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8조
cite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 6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 outgoing제1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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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
← incoming제2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 incoming제15조의4
cites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 incoming제19조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표준규약 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통령령"
← incoming제23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4 자료의 활용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
← incoming제23조의4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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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과태료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18"
← incoming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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