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4075
판례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6.05.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4075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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