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3.20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90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의 사망으로 모(母) 乙이 1차 단독상속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있자 법원이 乙의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서 상속받은 乙 소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에게 2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하는 규정이고(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의 제목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아닌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도 ‘ 제16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甲의 사망으로 모(母) 乙이 1차 단독상속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있자 법원이 乙의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서 상속받은 乙 소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에는 취득자가 아닌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볼 규정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의 취득자가 아닌 丙은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피상속인인 乙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乙이 甲의 사망에 따른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납세할 취득세 등을 상속재산관리인인 丙이 승계하게 될 뿐, 다시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그 상속인에게 부과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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