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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2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6.2.5>
1.「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2. 피상속인이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419693" alt="img161419693" >', '┌──────────────────────────────────────────┐', '│ │',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 × B │', '│ ─── │', '│ C │', '│ │', '│ A: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 B: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기 │', '│간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일수 │', '│ C: 피상속인이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 │', '│수 │', '└──────────────────────────────────────────┘', '</img>']]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3.14>
1.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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