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득세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
제8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甲 주식회사가 강제경매절차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일부를 취득하자, 관할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표준지로서 시가표준액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따라 그대로 정해지고, 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건축물의 구조, 용도, 위치와 잔존가치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이 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각 산정 요소의 적정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를 따져보지 않은 채 단지 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그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거나 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 위치지수로 반영되는 위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은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후에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으로 조합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5년 4개월여에 걸쳐 합계 4억 7,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乙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乙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위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하며, 위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주류 수입·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키맨(Keyman,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하면서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甲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프로모션 지급액은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乙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甲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乙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甲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 …
본문 인용: 00156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대형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6명 미만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예외이나, 연결 내부회계 적용 대상이면 해당 종속회사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여부 문의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종속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에는 별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