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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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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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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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인용
소득세법
§6 납세지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인용
소득세법
§7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위임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위임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
인용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cites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납세지의 구분
"① 납세지는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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