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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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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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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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해고된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5년여간 받은 생계비 등은 단순 상호부조가 아닌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乙 등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를, 乙 등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한 사안에서, 위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하며, 위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乙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위 조례에서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위촉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절차와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甲 자치단체가 13년간 7회에 걸쳐 매번 乙을 부지휘자로 재위촉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로 재위촉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甲 자치단체가 위 조례 및 시립예술단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 …
본문 인용: 00156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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