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658
판례
전역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658
연결
관련 근거
국방홍보훈령 제22조 · 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3조 ·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6조 · 보직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7조 · 임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18조 · 합동참모의장 임명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3조 · 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4조 · 진급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5조 · 진급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35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37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조 · 서열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5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조 · 병과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1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6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6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7조 · 의무복무기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9조 · 임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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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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