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7.3.21>
1.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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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60조항고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24조진급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55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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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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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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