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1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상소청심사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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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7.3.21>
1.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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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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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군인사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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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