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35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③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은 본인이 지원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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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 함께 인용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1조
- 조문 인용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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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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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
경찰공무원 甲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자,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외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데,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한 甲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고정익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무한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장기복무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甲이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
본문 인용: 001629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제35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한 후 같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마치지 못한 단기복무 장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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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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