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2조 (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언론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이슈가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하여 언론대책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각 군 본부는 여단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전ㆍ여단급 이하, 공군 비행단급 이하)에 주요 홍보사안이 발생한 경우 군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작전사 이상, 해병대 사령부 이상) 홍보담당자로 기동홍보팀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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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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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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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