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22조 (언론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언론 모니터링 및 언론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관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이슈가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언론 대응을 위하여 언론대책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각 군 본부는 여단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해군 및 해병대 전ㆍ여단급 이하, 공군 비행단급 이하)에 주요 홍보사안이 발생한 경우 군단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해군 작전사 이상, 해병대 사령부 이상) 홍보담당자로 기동홍보팀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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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전역처분등취소
[1] [다수의견] 상명하복에 의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인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구 군인복무규율(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이 군인의 복종의무와 외견상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 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2100000246072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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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9 시행된 국방홍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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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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