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PRECEDENT · 2014다21021
판례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7-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10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이설계약에 따라 乙 회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상공을 지나가는 송전선로를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마친 다음 乙 회사에 이설비용의 지급과 신설 선로부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설정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공사가 기존 선로부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乙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9조 제1항 / [3] 민법 제130조,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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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0조
민법 제288조
민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13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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