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준수단체협약취업규칙법령이나고용노동부장관단체협약과어긋나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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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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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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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제9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1]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2]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에는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태양 등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직업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아울러 헌법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3]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헌법 제32조 제3항 역시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 3권을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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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기본권은 사인관계에도 적용되고 경영·직업 자유는 근로자 자유와 조화돼야 하며 항공사 수염금지 규정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제9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에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당시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시효를 연장하는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은 기존 사실관계에 적용이 제한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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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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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라 함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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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1. 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규정하면서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15호 제1호 중 ‘제24조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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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9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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